가족 부모님 질병 병간호 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다

가족 부모님 질병 병간호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이곳까지 찾아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머니가 몸도 안좋으시고..내가 내려가서
병간호해야 될 거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나밖에 부모님 병간호 할 사람이 없는데..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인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글에서 ‘100% 받을 수 있다,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3분만 집중해 보시면 ‘적어도 나는 받을 가능성이 높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회사를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기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본조건을 충족하신 분이라면 아래 ‘질병으로 인한 퇴사사유 실업급여조건’ 을 바로 확인해 주세요.

가족 부모님 질병 병간호

가족 부모님 질병 병간호, 조건 미충시 아예 못 받습니다.

1번 최종 회사의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납부(가입)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번 단순한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해도 최대한 퇴사를 회피하려고 애썼지만 회사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자발적 퇴사했을 경우 인정됩니다.
3번 퇴사 후 적극적인 취업활동(이력서 제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을 하였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번 일할 수 있다는 의사와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약 1번~4번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가장 먼저 ‘기본 조건’으로 체크해 보신 후 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병 실업급여 중 ‘가족, 부모님 질병을 병간호해야 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부모님 질병 병간호, 실업급여 받는 방법?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동거인(부모, 친족)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법 내용만 보면,
‘1) 부모, 가족의 질병이 있고, 
2) 30일 이상 내가 간호해야 하고, 
3)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번 동거 친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2번 간호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를 알아야 합니다.

1번 친족 범위

친족이란?
혈연관계에 있거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 중에서 일정한 범위 내 사람을 말합니다. 즉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친족이라고 칭합니다. 

좀 복잡하죠?

여기서는 혈족과 인척만 아시면 됩니다.

혈족 :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형제자매, 고모, 이모, 사촌형제 등
인척 : 자녀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의 배우자, 시부모,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친족’이라고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함께할 경우)가 포함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장모님 병간호로 인해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YES
사위 병간호로 인해 퇴사를 해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YES
고모의 질병으로 간호를 위해 퇴사를 해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YES



덧붙여, 부모나 친족뿐만 아니라 본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간병을 계속하고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받을 수)할 수 있을까?

법조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 간호가 필요한 당사자가 호전이 되거나
– 요양원 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 타인에게 병간호를 맡겼거나
의 증명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가 궁금하실 겁니다.

가족, 부모 질병 병간호,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1번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퇴사하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 또는 가족 질병으로 병간호 위한 퇴사’ 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2번 피고용보험 상실신고서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3번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번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의 병원 진단서

5번 ‘나’ 이외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를 간호할 수 없다는 증명서
– 몸이 아픈 경우 : 진단서
– 사업을 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6번 실업급여 신청 시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증명서

7번 퇴직증명서
– 부모 또는 가족 질병으로 병간호 때문에 퇴사한다는 증명서
– 회사 측에서 휴직 및 휴가처리 불가하다는 확인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 가족 간호를 해야 하지만 실업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1번 실업급여 기본 조건을 불충족했다.

2번 회사측에서 ‘단순자진퇴사’로 신고했다.

3번 회사측에서 휴가 또는 휴직처리를 허가했다.

4번 ‘나’외에 다른 가족이 병간호를 할 수 있다.

5번 병간호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기간인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난 경우라도 고용보험 납부이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1개월근무 또는 주 15시간 미만 4개월 근무로 통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번 아직 병간호를 진행 중이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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