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그라인더 사고로 인해 산재신청을 염두해두신 분 또는 가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그라인더 사고 발생한 건설일용직 산재보상 받는법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라인더 사고, 건설일용직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먼저 그라인더를 사용하면서 손가락, 팔목, 다리 등 사고를 당했다면 ① 근무 중 당한 사고인지 ② 근무시간 외 당한 사고인지 ③ 휴식시간 중 당한 사고인지, 3가지 기준에 대해 산재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숨겨진 기준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산재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1번. 어떤 업무를 하다가 산재가 발생했는지
2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무환경/업무이었는지
3번. 내가 근무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or 영상
4번. 동료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or 영상
5번. 해당 공구상의 결함 여부
6번. 사고당시 동료들의 진술서
7번. 의사소견서
위 7가지의 자료를 준비하신다면 산재신청과 승인결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라인더 사고, 건설일용직산재신청 절차
산재신청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재해자)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번. 근로복지공단 공식사이트 – 서식자료찾기 카테고리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2번. 3~4페이지에 해당사고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및 의사와 병원 날인
3번. 각 의료기간 초진차트와 다친 부위 촬영본 (CT, MRI 등 결과지 사본)
4번. 회사동료 등 사고 목격자 진술서, 사고사실확인원 (119구급대) 등
5번. 근로게약서, 임금대장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번. 사고장소 및 상황 등 사진
7번. 보험가입자 의견서
8번. 산재보상금 수령 희망하는 근로자의 통장사본
위 8가지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과연 혼자서 준비해서 산재승인을 받는다는게 확실한지, 동료나 회사측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모을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산재승인여부는 ‘근무이력, 근무시간, 업무내용, 업무량, 평소 등’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승인여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노무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노무사 수임료나 실력없는 노무사때문에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재신청 꼭 노무사랑 해야할까?
읽으시면서 ‘혼자해도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노무사가 필요한 분들은 4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 법률적,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
2번. 나도 병원에 입원하고, 가족들도 바빠서 입증자료를 모을 시간이 없다.
3번. 회사가 비협조적이라 자료를 모을 수 없다.
4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싶다.
위에서 말씀드린 8가지 자료를 혼자서 준비한다는 것, 어려운 법률용어와 의학용어를 검색해가면서 신청한다는 것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준비하면 다른일을 할 수 없게 되죠.
변호사 시간을 아껴주듯이, 노무사도 근로자들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최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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