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일자리 고용안정자금 받은 직원의 실업급여

퇴사예정자인 직장인이 요즘 가장 걱정거리로 두고 있는 ‘권고사직시 일자리 고용안정자금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 고용안정자금이란

일자리 고용안정자금이란, 회사의 경영부담을 줄이므로써 지원대상인 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의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만약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 등의 이유로 선정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직원이 퇴사한다면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퇴사를 권유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직원이 퇴사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고용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받은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많은 회사 중 특히 소상공인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지원사업에 선정된 회사내의 지원대상인 직원이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기재된 퇴직사유는 계약만료, 부당해고, 불합리한 차별대우, 회사 폐업, 질병, 권고사직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과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직원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한다면 고용보험법상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떠냐에 따라 회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겠죠.

그럼 <권고사직>과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퇴직사유 권고사직과 일자리 안정자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회사측에서 퇴사를 권유받았다면 권고사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고용안정자금 받은 지원대상인 직원일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직원이라도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회사측에 요청할 때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가 아니였냐는 말을 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았다면 녹취, 서면 등 내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고용보험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말하면 고용보험측에서 지속적으로 회사에 독촉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양한 정보 조사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