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없던 일로 한다는 회사, 실업급여 받는법

권고사직을 없던 일로 한다는 회사,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지금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식의 회유를 통해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꾸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고 협의한 후에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퇴사의 표시를 하게 하고 이것에 대해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을 없던 일로 한다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포스팅입니다.

권고사직을 없던 일로 한다는 회사, 말 바꿨을 때

회의 시 오늘 안에 그만둔다고 하면 권고사직해준다고 해서 퇴근 후 카톡으로 권고사직해준다고 하셔서 퇴직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가 알겠다고 했고 출근 후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출근 후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퇴근 후 해고통지서를 집에 와서 다시 확인해보니 상호 협의하에 해고를 했다고 쓰여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확인해달라고 이사님께 카톡을 보냈더니 분명 작성할 때 퇴직 시 회사 사정으로 실업급여 문제없이 받게 해 준다고 했다고 뭐가 그리 불만이냐고 이러면 실업급여 못 받게 한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게 해 준다고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연락 와서 세무사에 확인해보니 권고사직 실업급여 못해주니 다시 다니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안될까요? 전 이 카톡 내용을 봤을 때 너무 억울했거든요 먼저 권고사직해준다고 헀으면서 말을 바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응법

“회의 시 오늘 안에 그만둔다고 하면 권고사직해준다고 해서”라는 것은 결국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말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또 고용보험법 [정당한 퇴사 사유]에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신기술의 도임,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 악화, 인사적체, 그밖에 이어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위 규정에 해당하는 어떠한 상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 인원감축 또는 부당해고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니 권고사직에 대한 대화 내용 입증자료(카톡, 녹취 등)를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힘드시겠지만 게약 만료일까지 버티는 것도 어쩌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측 사정, 해고에 해당하나 회사 측에서 퇴사를 권유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나 회사 측에서 퇴사를 권유한 경우 권고사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이때에는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퇴사 사유]를 확인하여 다른 사유에도 해당되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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