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십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권고사직해준다면서 ‘없던 일’로 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저 퇴직유도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자진퇴사’라고 되어있어요.”
“정부지원금 때문에 권고사직 못해준다고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오라는데….”
이런 고민을 들으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반면에 제 권고사직 칼럼 1개만 읽어봐도 알 수 있을텐데 하면서 아쉽기도 하죠.
<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이글 하나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생각해서 써 내려가는 칼럼인지라 깁니다.
불필요한 말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목차를 먼저 읽어보신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상황만 읽어주세요.

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저 퇴직유도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유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와 <피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고용보험센터 담당자가 확인했을 때 ‘아~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구나’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퇴직유도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셨나요?
1) 마인드가 좋은 회사일 경우: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로 기재해서 신고합니다.
2) 꼰대문화가 쩔어있는 회사일 경우: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기재할 확률 98.7%입니다.
“저희 회사는 2번 인거 같은데요…어떡하죠?”
사실 기가막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권고사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면 가능하겠죠.
밑에 사례를 한번 보시죠.
회사에서 퇴사를 유도 받았다. 그냥 말로 나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같이 하기 어려워 졌어. 이해해줘.’ 라고 한다. 나는 낌새를 느꼈다. 그래서 핸드폰 녹음기를 켠 상태로 대표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왜 퇴사를 유도하는 것인지, 권고사직 요청, 대표의 인격모독 등’을 녹음했다.
그리고 사본을 친구쪽으로 보낸 후 다시한번 대표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했다. 역시 이번에도 녹음했고 또 친구에게 보냈다. 대표는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해서 녹음했던 것을 들려주었지만 ‘니 맘대로 해’ 라는 말과 함께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다. 다행인건 내가 애플워치로 계속 녹음기를 켜놨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되어있었으며 고용보험센터에 녹음한 것을 들려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했다. 나는 신고접수 전 캡처한 사진과 녹음본을 보내주면서 ‘1시간내로 이직확인서 수정(또는 재접수)’ 한 거 캡처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접수할게요.’ 라고 하더니 바로 사과하고 빠르게 재접수해서 보냈다. 참 어이가 없다.
제 지인의 사례입니다. 물론 워낙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불도저처럼 밀고 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권리’를 지키려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것은 본인이 지키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상황에 계신 분들은 ‘분명 단순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고 싶은 분들이실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잘 지낸 것 같은 회사인 것 같아도 자진퇴사한다면 변하는게 회사이기도 하고 반면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회사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본인이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대표에게 조심스럽게 ‘권고사직’ 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세요. 그리고
“물론! 안해주셔도 됩니다 ㅎㅎ 혹시 해주실 수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ㅎㅎ'”
라고 덧붙이세요.
사람 심리가 숙여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인심’이라는게 생깁니다. 100% 숙이는 방법이 먹히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동안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이 회사만큼은 다시 오고 싶은 회사라고 느낀다면 80%이상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들 듣게 되실겁니다.
“그럼 안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쿨하게 ‘네! 감사합니다 ㅎㅎ’ 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알바 2개월 또는 15시간 미만 알바 4개월을 하신 후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자진퇴사’라고 되어있어요.
이 상황이 제일 실업급여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1번처럼 만약 본인이 증거자료를 모아놨다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거자료는 생각하지도 못한채 ‘그렇게 해주겠다’ 라는 말만 믿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늦게 발에 불붙은 것이죠.
솔직히 이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 ㅈ됐네.’ 하면서 넘기세요. 그리고 짧게 알바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2개월 알바 또는 주 15시간 미만 4개월 알바하신 후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하세요.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사장이 더 일해달라고 하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단순 자진퇴사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권고사직 못해준다고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오라는데….
이 상황의 경우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1) 퇴사를 유도해서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하니 정부지원금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는 회사
2) 단순히 자진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권고사직 요청했으나 정부지원금 때문에 거절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본인이 2번에 해당한다면 쿨하게 그냥 나오세요.
1번에 해당한다면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증거자료 수집’ 인데요.
만약 아직 퇴사하지 않고 계속 퇴사를 유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녹음기를 켜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회사가 권고사직을 꺼려하는 이유는 ‘돈(지원금)’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증거자료를 먼저 모은 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하면 불이익 생긴다고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하네요..회사불이익 그정도로 심각한가요?
이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먼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래 사항에 속하는지 답변 해보세요.
1) 외국인 고용 여부
2)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여부
3) 고용창출장려금 수령 여부
4) 내일채움공제 여부
5) 두리누리 여부
6) 일자리안정자금 여부
만약 1번부터 6번까지 하나 중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번처럼 외국인 90%이상으로 경영하는 회사라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2번~6번의 경우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경우에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계속 말한 ‘증거자료 수집’ 후에 알겠다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단 자진퇴사하도록 은근하게 괴롭히고 있다면 힘드시겠지만 명확한 증거자료 모으기 전까지 절대 퇴사하지 마세요.
다쳐서 3개월 휴가를 요청했더니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권고사직으로 가능한가요?
권고사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의사소견서와 회사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또 질병퇴사는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치’가 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근데 알바로 일해달라고 하네요
만약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본인의 커리어에도 도움된다고 확신이 든다면 알바로 일해도 됩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정직원에서 알바로 일하고 싶을까요.
분명 저렇게 알바로 일해달라고 하는 회사 90% 이상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권고사직했다는 증거자료를 모으시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 괴롭다면 쿨하게 퇴사하고 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15시간 이상 2개월 알바 또는 주 15시간 미만 4개월 알바하신 후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하세요.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사장이 더 일해달라고 하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단순 자진퇴사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리골절수술로 3개월씩 총 2번을 휴직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더이상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06번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질병’으로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이상 못해주겠다고 근로유지를 생각해봐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권고사직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말 없으시면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의사소견서와 회사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또 질병퇴사는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치’가 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채움공제를 강요해서 안한다했더니 그럼 정규직 못해준다고 인수인계 하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다면 녹음 이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신고할 확률이 적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모아 대처해야 됩니다.
만약 대처하지 못한채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따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감정소비하지 말고 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2개월 알바 또는 주 15시간 미만 4개월 알바하신 후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하세요.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사장이 더 일해달라고 하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단순 자진퇴사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중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근데 권고사직은 못해준다고 하네요
유치원 교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논쟁이 가장 많은 직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의 경우 ‘사학연금’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보험이기 때문에 유치원교사가 개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자격’을 신청해서 최초 신청일부터 3년내까지 고용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1) 유치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자격’을 신청한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다.
3) 권고사직을 안해 줄 것 같은 유치원이라면 퇴사를 권유하는 증거자료를 모은다. (녹음 등)
4) 권고사직을 해주는 유치원이라면 이직확인서, 피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요청한다.
5) 퇴사 후 유치원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 피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에 ‘권고사직’이 적혀있는지 확인한 다음 12개월 이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