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 실업급여 받는법과 조건

권고사직 퇴사 실업급여 받는법과 조건을 모른다면 여러분께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권고사직 퇴사 실업급여 받는법을 궁금해하시는데요. 권고사직이 인정될 경우라면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잘못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퇴사 실업급여 기본 조건 확인하기

고용보험 공식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기본 조건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쉽게 알 수 있게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퇴사전 18개월간 고용보험료 납부(가입)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의 조건인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진행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4) 퇴사사유의 경우 자발적 퇴사(자진퇴사)가 아닌 그 외 사유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임에도 퇴사하기 전 퇴사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지만 회사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 퇴사 사유 중 권고사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받는 권고사직과는 다릅니다.

정당한 퇴사사유: 권고사직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회사 측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양도,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4)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으로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고사직 자주묻는질문(FAQ)

Q. 근로자의 잘못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간혹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고 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의에 중점으로 봐야할 점은 ‘근로자의 잘못’입니다. 이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아야 실업급여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잘못이 아래와 같이 ‘중대한 잘못’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기물파괴, 회사기밀 누설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근무태만으로 퇴사를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보통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근무태만’의 이유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태만인 근로자에게 회사 측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권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자진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되고, 근무태만은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한 후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될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신고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 측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회사 측에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Q.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받는법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면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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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