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동의서 작성, 무급휴가 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속적 무급 휴직 후 자발적 퇴사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지만 정확하지 않은 카더라 정보로 많은 분들이 ‘무급 휴직 후 자진퇴사, 무급휴직동의서 실업급여’ 대하여 헷갈려하십니다.
아래에서는 무급휴직 관련된 실업급여 수령 기준과 다양한 상황에 따라 무급휴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두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퇴사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
2.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1번의 조건은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근로자께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면 된다고 착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중 대표적인 퇴사 유형으로 권고사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임금저하, 계약만료, 폐업, 질병, 임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회피하였지만 임금체불, 임금저하, 직장내괴롭힘 등 회사측 사정 등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라면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 휴직 동의서 작성, 무급휴직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무급 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전후, 무급휴직동의서 작성 전후에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무급휴직을 진행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확산 등 경영 악화의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무급휴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노동위원회의 무급휴가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무급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원들의 의사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내 노조가 있다면 노조대표와 합의를 하여야 되고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와 합의한 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무급휴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휴업하여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한 행동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해고를 회피하는 등의 노력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조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을 때는 무급휴직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동의서를 요구했는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급휴직동의서는 노조와 회사가 합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무급휴직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면 동의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무급휴직동의서를 요구한다면 그 동의서를 근로자가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한 후라면 ‘지금’이라도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급휴직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해고 등 압박이 있었는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요구한 무급휴직동의서인지를 파악하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전 1년동안 2개월이상 발생했는지
회사의 휴업, 휴직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퇴사 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자진퇴사
경영 불황을 격고 있지만 고용조정이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감원하지 말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덕회사에서 종종 고용유지지원금만 받고 근로자에게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억울하겠지만 녹취, 캡처 등을 활용하여 증거자료를 직접 모아야합니다.
무급휴직 후, 무급휴직동의서 작성 후 자진퇴사 사례
노사합의가 있어 무급휴직을 진행한 상태이며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자진퇴사를 하였을 경우
경영악화로 인하여 근로자 조정을 하지 않되 무급휴직에 대해 노사합의가 있었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이전 무급휴직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새로 무급휴직을 진행함에 있어 동의하지 않았고 자진퇴사를 하였을 경우
회사측에서 무급휴가를 진행함이 퇴직 전 1년동안 2개월 이상이고 새롭게 갱신되는 무급휴직에 대해 회사측에서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요구하였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과 관련된 상황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확히 내 상황을 판단하고 실업급여 수령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고용보험센터의 담당자가 제대로 된 상담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급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무급휴가계획서
- 무급휴가동의서
-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
- 사업장 휴직부여 관련 확인서
-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회사에서 제출)
- 근로자의 이직확인서(회사에서 제출)
*근로자의 요청에도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센터 이직확인서팀에게 부탁하시면 회사측으로 독촉해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