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및 상한액, 하한액 선정 기준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실업급여 금액을 왜 상한액, 하한액으로 정해놓았는지, 상한액과 하한액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의미
실업급여 6개월, 3개월, 180일 등 정확한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더불어 실업급여 조건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근무기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에서 말하는 ‘6개월’의 의미는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하였을 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퇴직이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를 피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했다면 불가피성을 인정해줍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와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앞서 말한 두가지 기본 조건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기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진퇴사의 경우와 계약만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앞서 말한 실업급여 조건에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퇴사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사정상 불가피하게’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사측 사정상 불가피하게’의 의미는 경영상 어려움이라던가, 회사의 폐업, 위법한 사업을 하는 회사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실업급여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센터에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위해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계약만료 후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된 기간이 실업급여 조건에서 말하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만약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근로자이거나 3개월, 6개월 단기계약 근로자라면 ‘계약만료’라는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단기계약하여 퇴사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개월(180일)이상으로 합산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실업급여 상한금액과 하한금액
2023 실업급여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은 각 66,000원, 60,1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액과 하한액이란 최고 한도의 액수와 최저 한도의 액수를 말합니다. 즉, 실업급여 일당의 최고액, 최저액을 책정해 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상한액으로 계산되는지, 하한액으로 계산되는지 어떻게 알까요?
우선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이냐, 60,120원이냐에 따라서 상한액인지, 하한액인지 결정됩니다.
다시말해 나의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 보다 많으면 66,000원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나의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보다 적을 경우 60,120원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쉽게 말하면 일당 11만원 이하면 모두 60,120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은 앞서 말씀드린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위 글을 읽으셨다는 가정하에 계산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퇴사일 2021. 08. 01. 이고 30세, 5년 3개월근무라는 가정하에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 보다 적다면 실업급여 하루 일당은 60,120원이 될 것이고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므로 총 7개월간 12,625,200원을 받게 됩니다. 즉 매월 180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내 평균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을 판단하였다면 아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노동ok에서는 실업급여 계산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