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6개월에 대해서 근무기간을 말하는건가? 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아마 아래와 같은 생각도 해보셨을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 난 6개월 단기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6개월하고 알바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딱 6개월을 근무했거나 6개월보다 조금 적게 근무한 알바, 계약직 근로자분들이라면 한번쯤 “6개월이라는 조건을 꼭 지켜야 하는걸까?”라는 의문점을 가진적 있으실 겁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리고 이곳저곳 사이트나 블로그를 방문했지만 결국 원하는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시 헛걸음 하지 않도록 <왜 6개월이어야만 하는지, 6개월이라는 조건을 꼭 지켜야 하는지, 계약직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발적퇴사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
고용보험센터에 공지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일 것.
2)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3) 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4) 단순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의 잘못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퇴사일 것.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꼭 지켜야만 할까?
퇴사예정이거나 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정보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일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 밖에 못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6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 5일로 6개월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등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잘못된 답변으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만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만,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꼭 지켜야 할까?’ 라는 물음에는 “꼭 지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진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 내용을 통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발적퇴사라고 하더라도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의 잘못, 질병, 임신/출산/육아, 통근곤란, 정년퇴직과 같은 7가지 이유에 의한 자발적퇴사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직장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자진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가득합니다.
편법(?)이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사한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쪽으로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불이익에 해당되는 내용이 회사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이상 소기업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합의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보내주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말하면 직접 독촉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직 6개월 계약만료 후 재계약 요청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 6개월’ 이라는 근무조건이 어떤 근무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 40시간, 주 5일제라고 가정했을 때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말 2일 중 하루만 유급휴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직 6개월’ 이라는 기간이 고용보험기간 6개월이라는 가정하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6개월보다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은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주 40시간제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월~금, 일(주휴유급)을 보험가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6개월밖에 일하지 못했다면 2개월~3개월가량 알바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 필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