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용직 vs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기간, 차이 총정리

알바 일용직 vs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알바, 일용근로자와 정직원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알바(일용근로자)의 경우 단기 계약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알바(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총정리하고 더불어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정직원의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6개월 조건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6개월” 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래서 간혹 ‘6개월이상 근무했으니까 실업급여 대상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요구하는 <실업급여 6개월>이란, 근무한 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3년간 근로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된 것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실업급여 6개월의 의미는 근무기간 6개월이상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을 말한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일용직 vs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확인하기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고용보험법에서 요구하는 실업급여 조건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이상은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두번째,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자진퇴사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들도 일반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알바를 하는 청년 10명 중 9명은 실업급여를 못 받았는다고 보도가 되었죠. 코로나가 아니여도 알바를 하는 청년들의 90%이상은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알바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모든 알바생(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을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6개월이상 (180일)을 근무한 후 고용보험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알바를 하던 중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6개월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론: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알바(일용근로자)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어야 되고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알바(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알바의 경우 어떨까요?

주말알바의 경우 1주일에 2일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180일)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말알바의 경우 날짜로 계산한다면 1주일에 2일 근로기준으로 2일 x 4.34(주) x 18개월 = 156.24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이상을 적용하고 있고, 주말알바(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고 위에서 말한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결론: 주말알바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생기게 되고 퇴직 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 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간알바도 주말알바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알바는 주간야간, 주말야간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결론: 주간야간의 경우 월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퇴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했을 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야간의 경우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일주일 동안 2일만을 일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일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전 24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하였을 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일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실업금여 금액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알바 일용직 vs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기간, 차이 총정리
알바 일용직 vs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기간, 차이 총정리

실업급여 금액

위 <실업급여 기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의 일당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애가과 하한액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책정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최고 한도의 액수(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최하 한도의 액수(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최저시급 8,350원 * 8시간 * 0.9 = 60,120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상한액과 하한액을 나누는 기준은 퇴직전 3개월간 하루의 평균임금을 계산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나의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보다 적으면 실업급여 하루 금액을 60,120원으로 계산되어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실업급여 기간동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책정되며 3개월간 하루 일당의 60%가 11만원보다 많을 경우 상한액 66,000원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지급받고 11만원보다 적을 경우 하한액 60,120원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