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투잡 이중취업 실업급여 받는 방법?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아르바이트 알바와 투잡으로 이중취업을 하였을 때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포스팅입니다. 해당 질문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알바 투잡 이중취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년 11월부터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3월에 직장에 취업하여 두 군데를 같이 다니면서 일 하다가 피시방은 5월 말에 관두고 직장만 3월부터 7월 말까지 다니기로 한 상태입니다.
지금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 만료 인한 퇴사로 서류를 정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니 피시방에서 5월에 한번 납부되었고, 6월에 한번 납부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도 5월, 6월 납입을 한 걸로 조회가 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직 현 직장을 다니고 있어 7월 말까지 다닌 후 다시 조회해봐야 알겠지만, 피시방은 11월부터 5월 말까지 다녔는데 왜 근무하지도 않은 6월에 건보료가 납입된 걸까요? 실업 급여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령 여부 답변
위 질문에서 파악한 질문자님의 근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년 11월부터 ~ 2021년 5월 피시방 알바 약 6개월
- 2021년 3월 ~ 7월까지 현 직장 계약 4개월
- 총 10개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합 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가입’,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근무한 두 곳 모두 ‘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고,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 또는 다른 사유 등으로 퇴직한 것, 추가적으로 10개월에 주말 중 1일을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
-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두 곳 중 한 곳만 가입되어 있거나
- 3. 자진퇴사로 퇴사를 하였거나
- 4. 주말 중 1일을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해당 날짜가 유급휴가가 아니라고 해도 180일 이상이라면 괜찮습니다)
1~3번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르바이트 한 곳과 현 직장에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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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 실업급여 받기 위해 6개월을 채워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