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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고용보험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받는법

by 워커위키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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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조건에 해당되고 자발적퇴사도 아닌데 회사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인 고용안정자금을 받고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들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이시라면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 아니실 겁니다. 아래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실업급여 꿀정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리스트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권고사직 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목차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관련 고민리스트

    보통 실업급여와 일자리 안정자금관련 주제로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래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회사측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실직적으로 퇴직을 권유받아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회사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여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다.
    • 왕복 4시간이 걸리는 통근으로 인해 자발적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나 회사측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존에 계약했던 임금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였고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나 회사측에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고 일자리안정자금 중단되니 권고사직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 5인이상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었고,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본원칙과 중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회사의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지원대상자(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 발생시 다음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권고사직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고, 퇴직사유가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퇴사 권유가 있었고 퇴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였으나 회사측의 계속되는 권유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카톡내용, 녹취, 문자캡처본 등을 활용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자발적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하였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한 회사측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만료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따로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그대로 만료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단순 계약만료 근로자와는 상관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회사의 경우 그 기간동안 회사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이 있다면 다음달 부터 지원이 중단되지만 단순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자 퇴사의 경우 지원 중단과는 상관없습니다.

     

    통근곤란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자진퇴사이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퇴직사유일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이전(이사)나 전근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왕복 3시간이상의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근곤란 및 회사의 이전(이사)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을 때 지원금 중단과 관련이 없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임금삭감/임금체불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5인 이상 회사일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 회사측에서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시 임금보다 적게받았거나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퇴사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은 임금에 대해서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부당해고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중단이 아닙니다. 위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본원칙과 중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였을 경우 다음달 부터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회사측의 행동으로 인한 지원금 중단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측에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실업급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카톡내용, 녹취, 문자 등)를 갖고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는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또는 댓글, 문의하기링크를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