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중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에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한눈에 요약
1. 계약만료
2. 권고사직
3. 질병
4. 임신/출산/육아
5. 회사의 귀책사유
6. 통근곤란
7. 정년
위 ‘한눈에 요약’에 자진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을 통해 충분히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의 이해를 보충하기 위해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놓을테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법에 기재된 실업급여 조건을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주15시간미만 근로자는 24개월) 합해서 6개월이상 (주5일 근로자는 7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또는 사업)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위 ‘한눈에 요약’에서 미리 말했다시피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는법. 즉,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곤란, 정년 퇴직이 있습니다. 이 7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
계약만료 자진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인데요. 계약만료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보통 계약직, 일용직(알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되기 전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을 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단순한 자진퇴사가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만큼 권고사직은 자진퇴사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해고 예고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중대한 잘못’이 아닌 단순한 잘못의 경우에만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자진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상 ‘중대한 잘못’ 3가지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질병
질병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을 때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퇴직사유로는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임신/출산/육아
현재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가장 실업급여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퇴직 사유 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나라에서 정한 유급휴직이 있지만 추후 자녀 2학년 이하의 육아를 위해서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퇴직사유로 퇴사를 했을 때 필요한 서류가 준비하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는 근로자 잘못이 아닌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한 경우 했을 때 실업급여가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는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회사 폐업, 고용 조정, 위법한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의 경영으로 인하여 무급 휴직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인데요. 단순히 개인을 통해서 동의서를 작성했거나 회사 임원들의 협의로 결정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서는 회사 내 노조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가 합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면 동의서를 효력이 없어 ‘지금’이라도 철회한다고 밝히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별적으로 요구하여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해 합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근곤란
통근곤란의 경우 단순히 출퇴근이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출퇴근 3시간이상 걸려야 통근곤란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계약만료과 같은 개념의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면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자진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는 회사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 2가지 뿐입니다. 하지만 퇴직사유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아래 표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필요시)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3곳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등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
통근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