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퇴사 후 취업준비중 취업이 맘처럼 되지 않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퇴직 후 취업이 되지 않아 개인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퇴사전, 퇴사 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후에는 자영업,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퇴사 전, 퇴사 후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업일 이후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많지는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 휴업 또는 폐업 등의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증명하는 자료(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개인장사를 위해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폐업 또는 휴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계획(자영업 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실업인정일에 먼저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사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개시 및 진행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영업/개인사업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았음 적발되었을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해당년도 급여 받은 날 또는 받고자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부정수급을 했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 반환환수조치되어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위해 퇴직하였을 경우
이 경우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보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사업계획(자영업 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실업급여 인정일에 먼저 제출한 후 ‘사업준비활동중으로 여전히 실직 중’ 인 것에 대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인정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개시 및 진행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없이 또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실을 숨긴다면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 조사후 사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며 부정수급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했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 반환환수조치되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을 경우
위 [사업자등록없이 또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을 숨긴다면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명의대여사실이 적발되거나 고발하여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측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권고합니다.
만약, 명의대여 사실을 본인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본인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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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