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과 6개월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과 6개월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 조건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부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퇴사 사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기엔 어려움이 있죠. 그중에서 자진퇴사는 수급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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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퇴사하기 전에 퇴사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사정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퇴사할 경우 불가피하게 자진퇴사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불가피한 자진퇴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래 목차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불가피한 자진퇴사(자발적 퇴사) 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불가피하게 자진퇴사를 인정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 측으로부터 먼저 권고사직을 받거나 가스 라이팅과 같은 직장 내 불화 등을 겪었을 때 실업급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다양한 상황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Q.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 상황을 보았을 때 연봉협상의 결렬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퇴직 회피를 노력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정당한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회사 측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진퇴사를 권고를 받아 스트레스로 인해 자진퇴사를 했을 때

만약 회사 측 대표가 아닌 대리, 과장, 팀장 등의 직급을 가진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회사 대표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권고사항은 유효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대리권이 없을 경우 자진퇴사 권고는 무효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이 내용들을 녹취 등으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면접 때와 구두 게 약상 근로조건이 달라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지만 이를 무시하여 자진퇴사를 했을 때

우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내용과 다른 근로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 측에 벌금형을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가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와는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Q. 회사 측 경영상 사정으로 퇴사 권고를 받았지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문제로 권고사직 및 해고 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진퇴사를 했을 때

이 질문의 경우 추후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면 청년 내일 채움에 문제가 생겨 불가능하니 자진퇴사 이유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회사 측에서 ‘자진퇴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권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했을 때 기업에게 들어오는 ‘기업 순지 원금’이 끊길 뿐 어떠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를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퇴사하실 때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한 후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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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