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받는법과 기준

단기알바 실업급여를 받는법?

많은 분들이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자진퇴사를 한 후에 단기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계약직, 단기알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법과 기준, 더불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와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기알바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받는법과 기준 요약

1.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는법
– 권고사직, 계약만료,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곤란, 정년

2.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퇴직 사유에 따라 다름)
– 퇴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이직확인서
– 의사 소견서 등

3.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법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4. 단기알바 기준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위에 작성한 간편요약을 통해서 심오한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였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충분히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법과 단기알바 기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편요약을 보고도 이해가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는법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자진퇴사는 단순히 회사 일이 힘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등의 단순한(?)이유의 자진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내 발로 회사를 나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

흔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로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퇴직을 권유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권유받은 이유가 회사 경영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 계약만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 중 가장 많은 퇴사입니다. 보통 계약만료의 경우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포함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말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질병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간호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적으로 출산, 육아휴직이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하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이 회사의 책임(잘못)으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회사의 폐업, 고용조정, 위법한 사업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책임(잘못)으로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통근곤란

단순히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야 통근곤란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정년

대한민국에서는 만 60세가 되면 다니는 회사로부터 정년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년의 도래(도래: 시기가 다가오다.)나 정년으로 자진퇴사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필요한 증빙서류는 공통적인 서류도 있지만 퇴직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한대로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서류이직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
(회사에서 준비)
권고사직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필요시)
계약만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질병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는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귀책사유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통근곤란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법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2. 1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

3. 주 15시간 이상 근무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여기서 중요한 점은 ‘1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안정적으로 근무한다라는 것은 1개월 이상 채용되서 상시로 근무하는 직업을 이야기 합니다.

참고1) 이전 회사 퇴직 후 3년이내에 단기 알바와 같이 재취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2) 이전 회사에서 주5일을 근무하였고 6개월 후 자진퇴사한 다음 단기알바를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애매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최소 2개월 이상 단기 알바를 하신다면 이전 회사와 현재 단기 알바의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을 합한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