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7가지 이유 정리 (2023년)

자진퇴사를 하신 분 중에서는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내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글에 이어 오늘 글은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13가지 이유>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6개월 계약직 후 자진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위 글을 확인해주세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기본조건’부터 체크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관련 칼럼을 작성할 때마다 필수로 포함시켜 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1번. 최종회사 퇴직전 18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비를 납부했다.
2번. 자진퇴사일 경우, 단순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이다.
3번.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고용보험 상실실고서>가 존재한다.
4번. 육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다. 하지만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다.
5번.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이력서 제출,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하고 있다.

*6개월 기준 살펴보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8가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1번. 회사의 잘못/문제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 때문에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법상 이를 ‘회사 귀책사유’라고 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를 지키지 않음
  • 불합리한 차별대우
  • 직장 내 괴롭힘
  • 성적 괴롭힘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임금, 대우가 낮아진 경우
  • 회사의 폐업
  • 회사가 불법(위법)적인 사업을 할 경우
  •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 양도 또는 인수, 합병을 할 경우
  • 경영 악화



만약 본인의 회사가 위 상황에 처해있다면 자진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교통상 출퇴근의 어려움 (통근곤란)

교통상 출퇴근의 어려움을 ‘통근곤란의 사유’ 라고 합니다.

다만 단순히 출퇴근이 어렵다고 자진퇴사를 할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1. 자가가 아닌 대중교통(택시, 버스, 지하철)이용시 출퇴근을 합쳐서 왕복3시간이어야 합니다.

왕복 3시간이라는 기준은 집에서 출발시부터 회사도착시간까지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신호기다리는 시간, 도보시간 모두 합한 시간이라는거죠.

2. 아래 3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만 통근곤란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파견 및 전근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경우

3번.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 발생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님 또는 친족을 병간호해야하는 기간동안 회사측에서 휴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허용되지 않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2. 나(본인)외에 병간호해 줄 사람이 없거나 불가능해야 합니다.

불가능시 ‘왜’ 불가능한지 입증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친족의 범위*
법률상 친족은
– 혈족 : 내 형제자매의 배우자
– 인척 : 배우자의 가족(부모님, 형제자매)
– 인척 : 배우자 가족의 배우자
을 말합니다. 다만, 혈족의 경우 8촌이내, 인척의 경우 4촌이내만 해당됩니다.

4번. 질병 및 부상 등이 발생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회사측에서 휴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허용되지 않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 또는 어렵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실업급여 조건상 ‘정신적, 육체적으로 근로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완치 또는 근로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임신, 출산, 육아의 어려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근로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2. 임신, 출산, 육아 기간동안 회사측에서 휴직, 휴가의 허용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허용해주지 않았다라는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3. 육아의 어려움이 자진퇴사의 사유라면 배우자 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유 중에서도 까다로운 사유이기 때문에 퇴사보다는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6번. 정년

만 60세가 되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번. 의무복무

병역법에 의해서 의무복무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번.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라고 불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처럼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을 말하는데요.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

2. 3개월 이상 휴직을 해야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경우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3가지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라며 시정명령과 ‘바로 잡는 기간’ 시정기간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험에 노출되게 만드는 회사라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회사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라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겠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사유에 해당되시나요?
만약 이 사유가 아니라 ‘본인잘못’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자발적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진, 해고 검색어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