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알바, 단기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법과 조건

실제 우리는 다양한 퇴사 이유가 있어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자진퇴사를 선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고용안정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단기 알바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 종류와 자진퇴사 후 알바, 단기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 조건까지 다루겠습니다.

<자진퇴사 후 알바, 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법 간편요약>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 종류
계약만료, 질병, 통근곤란, 임신/출산/육아, 정년, 회사의 잘못,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2. 근로자(알바)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3. 실업급여를 받는법
– 고용보험 가입
– 이직일 이전 18개월 또는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심오한 내용을 최대한 간편요약 했습니다. 간편요약만 보고도 충분히 자진퇴사 후 알바, 단기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법, 알바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요약이 이해가지 않을 경우 아래 내용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 종류

내 발로 회사를 나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구나 생각하고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못받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래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 종류와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계약만료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서류입니다.
  • 질병
    근로자 본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로 인하여 업무를 하는것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해주지 않을 때 질병으로인하여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이때에는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 등 질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통근곤란
    단순히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족을 부양/동거, 그 밖의 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3시간 이상이 걸리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플 또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왕복시간이 3시간이상이라는 캡쳐본과 교통카드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육아
    임신으로 인하여 출산/육아휴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았을 때 이것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다른사람(시터, 양가부모 등)이 돌봐주지 못한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but ‘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오랜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 – 관련뉴스)
  • 정년
    현행법령상 한국의 정년은 ‘만 60세’로 정년이 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늦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65세 전에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퇴직 당시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잘못
    회사의 잘못으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 잘못에 해당하는 상황은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휴업, 차별대우, 괴롭힘, 폐업, 사업폐지, 업종전환, 경영악화, 위법한 사업에 해당하는 잘못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더불어 다른 근로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만료 다음으로 권고사직 퇴사는 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인데요. 이 경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하진 않지만 간혹 퇴직을 권고하고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회사가 종종 있기 때문에 권고를 받았다라는 증거자료를 수집해놓으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실업급여 조건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실업급여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사 전 18개월 (주 15시간미만 근로자는 24개월)동안 6개월 이상 (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을 납부해야 됩니다.

2. 단순한 자진퇴사가 아니라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퇴사이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을 하고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후 알바, 단기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법

위에서 말씀드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가 아니라 단순한 자진퇴사 후 알바나 단기 계약직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일반 근로자의 경우 현 회사 퇴직전 이전 회사와 현 회사를 다니면서 총 6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3.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주 15시간이상 근무, 1개월 이상 안정적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전 회사와 현 회사를 다니면서 총 6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4. 이전에 단순한 자진퇴사 처럼 퇴사하지 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 또는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퇴사이유에 해당하는 퇴사’를 해야 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