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질병 퇴사사유 일 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병 퇴사사유일 때 실업급여 조건 1가지를 숙지하지 않으면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질병때문에 퇴사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셨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주세요.
➡️자진퇴사 하신 분이라면 ‘이 글’을 먼저 읽어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확인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어려워하실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조건을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퇴사 날짜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합 산하였을 때 6개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재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 등과 같은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
- 자진퇴사가 아닌 퇴사사유이어야 합니다. 단, 자진퇴사임에도 퇴사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회사 측 사전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자진퇴사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실업급여 조건 중 3번째 ‘자진퇴사가 아닌 퇴사사유’ 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퇴사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병 퇴사사유일 때 실업급여 조건
위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되는 퇴사 사유를 확인해보셨다면 알 수 있다시피 고용보험법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로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하는 것이 어렵고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를 바꿔주거나 휴직을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것을 입증하게 위해서 질병에 대해 전문가(의사)의 소견서와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는 회사 측 의견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 조건 3가지를 만족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로써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보다 적지만 퇴사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인 6개월에서 만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모두 제가 직접 서치하여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 또는 고용보험센터 문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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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