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특성상 지방으로 파견될 것 같은데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전문 구글 상위권 블로거 법꾸락 입니다.
부모, 친족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통근곤란의 사유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부양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친족부양 실업급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족부양으로 거주지이전할 경우 통근곤란의 이유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고용보험법상 친족부양으로 거주지이전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실업급여가 생계로 직결되는 고민이자 문제인만큼,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족부양 실업급여 정보, 당신은 속고있습니다.
노무 정보 중 실업급여는 일반인들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모래알처럼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 1) 본인이 직접 경험한 실업급여를 토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 2) 고용보험법을 토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위 2가지를 기준으로 칼럼을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생기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1) 대중교통, 자차를 포함해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면 된다.
2) 친족이라고 함은 ‘친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면 상관없다.
고용보험법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또 해당 법에는 숨겨진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련 글이나 법조항만 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구나!’ 하며 쉽게 안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오해가 생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감히 확언드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 등에 따라 필수조건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수조건 그리고 공통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든 자진퇴사가 실업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근로자냐에 따라 필수적인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필수조건>과 <공통조건>를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근로자, 상황에 따라 리스트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친족부양 실업급여 필수조건
1) 정규직
- 퇴직전 18개월을 기준으로 8개월 이상 고용보험비를 납부했다.
-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존재한다.
- 육체 및 정신 상태에 문제없어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 배우자나 부양해야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를 하여 자진퇴사하였다.
2) 예술인
- 본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근로자다.
- 퇴직전 24개월 기준으로 9개월 이상 고용보험비를 납부했다.
-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존재한다.
- 육체 및 정신 상태에 문제없어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 배우자나 부양해야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를 하여 자진퇴사하였다.
3) 노무제공자
- 본인이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에 포함된다.
- 본인이 방문판매원면서 2021년 기준 월 80원이상 소득이 발생한다.
- 퇴직전 24개월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비를 납부했다.
-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존재한다.
- 육체 및 정신 상태에 문제없어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 배우자나 부양해야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를 하여 자진퇴사하였다.
4) 일용근로자
- 퇴직전 18개월 기준으로 8개월 이상 고용보험비를 납부했다.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퇴직 다음날부터) 한달동안 근무한 일수가 10일미만이다.
- 본인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인정신청일 이전 (퇴직 다음날부터) 14일간 연속으로 근로가 없어도 인정된다.
-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존재한다.
- 육체 및 정신 상태에 문제없어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 배우자나 부양해야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를 하여 자진퇴사하였다.
5) 자영업자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에 해당된다.
-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 1년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폐업을 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 이란,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건강악화 등이 포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친족부양 실업급여 공통조건
1)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부양하기 위한 장소부터 회사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 택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양하기 위한 장소부터 회사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요시간을 입증가능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2) 부양받아야 하는 친족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가 어떠한가
여기서 친족은 법률상 배우자, 피붙이인 혈족,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 포함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인척의 경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혈족의 경우 8촌이내, 인척의 경우 4촌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친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고령이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상태가 온전하지 않음을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이 아닌 부모를 부양해야 될 경우에는 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부양해야 될 사람이 본인 뿐인가
2)번에서 말씀드린 배우자 또는 친족이 고령이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도 ‘나’ 외에 다른가족이 부양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나 외에 다른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요양해야 하는데 형 1명이 있다면 형의 정신 및 육체적 상태와 소득여부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부양을 받아야 하는 배우자 또는 친족은 소득활동이 있는가
법률상 ‘부양’의 의미는,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양받아야 될 사람을 맡아서 생활보장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배우자, 친족은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의 소득활동이 있다면 ‘그 돈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입증가능해야겠죠.
필요서류는 어떤걸 챙겨야 될까?
고용보험법, 전문가 블로그 등에는 상황, 근로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서류도 단순하게 꾸려 제출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라는 것은 각 지역의 관할 고용보험센터 재량에 따라 ‘승인, 거절’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반박불가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직확인서
2)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 두가지는 회사에서 신고하여 발급되는 서류로 회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위 나쁜(?)회사의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사유를 명확하게 신고’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 신고를 지연시킨다면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부탁한다면 담당자가 대신하여 재축해주기도 합니다.
3) 부양하는 공간부터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소요 입증자료
ex. 택시를 탔을 경우: 출발시간을 촬영한 사진+영수증, 어플을 이용한 입증자료 등
버스를 탔을 경우: 업체에 증빙서류 요청, 출발시간과 도착한 시간을 촬영한 버스내부 시계 등등
-> 정확한 입증자료는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령의 친족 또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5) 친족 또는 배우자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등
6) 친족 또는 배우자의 세금신고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소득이 있다면 생계불가능하다는 증명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 거절’ 로 나눠지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간혹 책임감 없는 몇몇의 담당자로 인해 제출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센터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해줍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