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전문 블로그로 구글에서 상위에 자리잡고 있는 워커위키입니다. 이 글을 선택한 분이시라면 아마 아래처럼 생각하며 클릭하신게 아닐까 생각듭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도 회사에서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3.3% 꼬박 챙겨갔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
프리랜서를 활동하다가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사한 분께서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꼭 받아야 하는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찾아오신거겠지요.
단순 계약직이나 정규직보다 프리랜서 근로자는 명확한 자료를 증빙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보니 ‘정말 받을 수 없는걸까?’ 라는 심정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셨다면,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다는 6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심에 문제없을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아래에 적혀 있는 판단지를 살펴보시고 스스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판단지
1. 회사에서 떨어져 자유롭게 프리랜서 활동하면서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했다. → 실업급여 X
2.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프리랜서 활동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 → 실업급여 O
3. 자유소득형태로 회사로부터 어떠한 구속을 받지 않고 회사와 약속한 업무만 완성하여 제공했다. → 실업급여X
4. 프리랜서 활동하면서 사업소득세 3.3% 납부했지만 회사에 존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 → 실업급여 O
위에 적은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판단>만을 확인하시더라도 충분히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판단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자세하게 프리랜서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받는법,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와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활동 부정수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보유 형태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꼭 지켜야만 할까’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자세하게 적었지만,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래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6개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전 18개월 동안(주 15시간미만 근로자는 24개월) 총 합하여 6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또는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퇴직이어야 한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퇴사 회피노력을 꾸준히 하였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그 퇴사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받는법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형태의 근로자도 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해야함은 물론입니다. 더불어 프리랜서 기준이 곧 프리랜서의 실업급여 받는법,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된다.
-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다.
-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한다.
-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 회사 소유의 장비(ex. 노트북, 핸드폰, 차량 등)를 통해 업무를 제공한다.
- 사업소득자 신고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 중 실업급여를 꼭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
위 6가지를 판단했을때 내가 한 회사를 퇴직 후 프리랜서로 일하였지만 회사에 포함된 근로자 형태를 띄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라고 판단되었을 때 6번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3년간의 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위처럼 근로자 형태의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지만 보통 많은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가 프리랜서에 대해서 단순히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회사에서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받는법>에서 프리랜서 기준,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기준을 나열한 것처럼 내가 프리랜서 활동함에 6가지 기준에 포함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 명세서
- 출퇴근기록부
- 업무지시 관련 내용 (주고받은 카톡, 이메일, 녹취 내용 등)
사업자등록한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
근로자형태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프리랜서분들이 계실겁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퇴직 후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급여 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사실상 등록만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휴업 또는 폐업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활동 부정수급?
참고로 실업급여 받는 중 프리랜서 활동을 해서 사업자등록증 보유하거나 소득이 생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받는 실업급여가 곧 생계급여로 사용되는 분들에게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나 알바 등을 활동할 수 밖에 없죠. 때문에 근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생긴다면 반드시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시 바로 실업급여가 중단되지 않고 근무한 일 수 만큼 실업급여에서 제외한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