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 돈받고 싶다면 근로자인지부터 판단하세요

‘나도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진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인지부터 파악하셔야 실업급여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프리랜서로 재계약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업무를 도와줬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3% 떼고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 나도 이 생각했는데..진짜 실업급여 받고싶은데..’라고 생각한 분이라면 끄덕끄덕 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단순 계약직이나 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상황판단 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워낙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직종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 방법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한 다음 내가 ‘근로자’가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칼럼에서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의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프리랜서는 어떤 사람들일까?

“프리야 너 요즘 무슨일해?”

“나 방송쪽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근데 좀 힘들어. 일도 지들 멋대로 시키고..휴..”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기 전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부분은 ‘내가 프리랜서일까?’ 라는 점입니다. 보통 ‘계약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 프리랜서 특징 4가지를 알고 있다면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 될 것 입니다.

1)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을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대보험에도 가입해주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차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하고 회의감이 들 때도 많다고 합니다.

2) 제대로 보장 안해주는 것도 서러운데 일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차라리 이정도까지만 되면 훨씬 나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를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나 동의없이 공짜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 처럼 갑질을 당하기도 하죠.

4) 심할 경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안전과 배려에 제일 취약한 종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본인의 가치가 높아 좋은 대우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1번~4번 중 하나 이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프리랜서 실업급여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실업급여, ‘법적으로 근로자’를 인정받자

프리랜서 특징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해야할 일은 ‘법적으로 근로자’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여기서부터 집중해주세요!

법적으로 근로자를 인정받기 위해 법에서는 근로자 인정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 살펴봐야겠죠.

첫번째, 회사(대표)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 안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회사(대표)가 나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지를 판단해보세요.

예를 들면, 

“프리씨 실업급여 관련 된 칼럼을 써야 하는데 오늘 출근해서 12시까지 5개 정도 써줬으면 해. 그리고 바로 올리지 말고 나한테 검토받고 올려야 돼.”

라고 말한다면 회사에 포함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방법에 대해서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있는 분께서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업무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고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가 내것이 아닌 회사에게 소유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회사(대표)에 속해져 있고 지속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 판단기준에 포함된다면 회사(대표)에 속한 근로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대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면 근로자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번쨰, 회사(대표)는 사람을 고용해서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곳(사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이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영향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사업소득세와 사회보험 가입여부

흔히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에 속하고 계약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대표)의 통제를 받아 노동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근로자 판단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프리랜서일 때 보호받지 못했던 권리를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의 적용

2. 1주일에 15시간 근로한 경우 유금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적용

3. 해고 제한

4. 퇴직금 적용

프리랜서라고 ‘나는 사업자를 등록한 프리랜서라고 실업급여 못받아..’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근로자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