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약직 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받는법

1년 미만 계약직 연차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단기 계약직 또는 단기 일용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연차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일 때 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년 미만 계약직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개수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연차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본인의 연차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근무 제공 완료 시 1일의 ‘유급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2022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 2022. 01. 01~2022. 01. 31 = 2022. 02. 01 연차 1개 발생
  • 2022. 02. 01~2022. 02. 28 = 2022. 03. 01 연차 1개 발생
  • 2021. 03. 01~2021. 03. 31 = 2021. 04. 01 연차 1개 발생

으로 계산하여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월 달에 만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다음달 1일에 전월달에 대한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 연차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 꼭 확인할 사항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연차 사용에 눈치를 보고 상사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연차’는 근로자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회사 측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승인 여부가 아닌 ‘통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한 기간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그 외 아래의 상황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①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 120일), ②유산의 경험 등으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 사용 가능, 출산 후 연속하여 45일(둘 이상 자녀 임신한 경우 60일), ③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위해 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소멸시기

위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개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근로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유급 연차에 대해서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받는 법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몰아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연차라는 권리가 있다면 회사 측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장려하는 제도인 ‘연차 사용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란, 연차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남은 연차 기간을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인데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제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할 때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양한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퇴사 시 연차수당을 요청하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맞춰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요구하였을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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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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