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공식 사이트나 고용보험법에 실업급여 조건이 나와있지만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아래에서는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자진퇴사를 하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고용보험법과 공식 사이트(https://www.ei.go.kr)에서는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180일 (6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떤 걸 의미하는걸까?

실업급여 조건 쉬운 설명
1)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3) 퇴사 후 적극적인 취업활동에 해당하는 서류 지원, 면접 활동 등과 같은 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퇴사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퇴사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면 불가피함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받는 법 확인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사 사유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규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이한 것이니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읽기 전 참고 바랍니다.
아래의 사유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3)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
5) 회사 측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 측에서 종교, 성차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이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의 도산(뜻: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함)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퇴사를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1) 회사의 양도, 인수, 합병
2) 회사 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뜻: 직무나 직위에 대한 개편)에 따른 폐지나 축소
4) 신기술의 도입이나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상의 악화, 인사 적체 등 발생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교통수단으로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1) 회사의 이전
2)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로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의 이사
4)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
부모나 함께 살고 있는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되는 기간 동안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재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진행이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는 것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 회사 측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가 있거나 의무복무 등으로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회사 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
회사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법령 개정 및 제정으로 위법하게 되었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와 회사측 등 사정에 비추어 이런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